티스토리 뷰
목차
2023년 제3차,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
서울시 무주택자, 전월세보증금 최대 6천만 원, 최장 10년간 무이자!
서울시가 무주택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세입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청약이 2023년 12월 26일(화)부터 시작됩니다. 입주대상자 모집세대 2,000세대. 청약경쟁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빠른 청약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월세 세입자 주택 보증금 30%, 지원금 최대 6천만 원, 기간 최장 10년까지 서울시에서 무이자로 지원해 줍니다. 단,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 이하, 최대 4천5백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버팀목 대출도 추가로 가능합니다. 지원 방식은 임대인과 세입자 및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청약일정
1. 인터넷 청약 신청 접수기간 : 2023. 12. 26.(화) 10:00 ~ 12. 29.(금) 17:00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방문 대행 신청은 불가합니다. 인터넷 청약 신청만 가능
2. 서류 제출 및 심사
- 제출기간 : 2023. 12. 26.(화) ~ 2024. 01. 05.(금)
-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 꿀 Tip ) 2023년 3차 장기안심주택 모집 공고 및 제출서류가 궁금하다면...?
- 제출기간 내 서류심사 제출서류(공통제출서류/가점제출서류) 세부내역 확인 후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제출기간 내 관련서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청약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3. 소득, 자산, 자동차 소명 : 2024. 02. 26.(월) ~ 2024. 03. 06.(수)
- 소명대상자는 등기우편을 통해 개별 통보
- 주택소유 부동산 자동차보유 기준 초과로 확인될 경우 소명해야 하며, 소명되지 않을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4. 입주대상자 발표 : 2024. 03. 15.(금) 예정
- 공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5. 계약체결 : 자격심사(해당주택 권리분석 등) 통과자에 대해 2025년 03월 14일(금)까지 계약체결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
1. 대상주택 : 건축물관리대장상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 상가주택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지원가능
2. 지원금액
구 분 | 전 세 | 보증부월세 | |
대상주택 | 면적 | 전용면적 60㎡이하(2인이상가구는전용면적85㎡이하) | |
보증금 등 | 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 |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억9천만원 이하 |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의 30%(최대 6천만원) | 기본보증금의 30%(최대 6천만원) | |
※1억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지원(단,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x 12 / 전환율 4%
3. 지원기간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가능(10년간 총 5회)
- 재계약 요건 : 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4.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중개받을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됩니다. 단, 기존 거주 주택에서 계약 시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은 불가
5.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40만 원 이주비 추가 지원
공통 자격 사항
1.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 기준 21,550만 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일 것
2.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세대 구성원의 태아도 세대 구성원으로 포함합니다.
4.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