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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매번 헷갈리고 어려운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직장인들은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고 싶은데요. 하지만 어려운 용어 때문인지 매번 헷갈리시죠? 연말정산 손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설명드립니다. 일단, 지금은 바로아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 접속해 주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했다면, 로그인 먼저 진행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 -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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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2023년 귀속)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 서비스 및 환급금 조회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글 천천히 읽으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준비하기(용어설명)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면 모두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세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 기간에 다시 정산합니다. 이때, 1년간 번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추가로 세금을 걷습니다.

     

    연말정산은 안해도 그만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 (내 지출 내역 중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지출은 빼주는 것)'을 개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는 제외된 세금만큼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줄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받은 세금 확정하면 끝인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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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연말정산을 하는 목적은 자신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서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겁니다. 꼼꼼하게 챙기면 냈던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관심이 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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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근로자가 총 급여 및 각종 공제 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해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은 총 4단계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1단계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연봉 - 경비(식비, 유류비 등) = 경비 제외 후 남은 금액
    2단계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적용대상 남은금액 - 세금 제외 특정 항목 = 세금 부과하게 되는 금액
    3단계 과세표준 적용대상 X 세율 = 산출세액 세금 부과하게 되는 금액 X 세율 = 내가 내야할 세금
    4단계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내가 내야할 세금 - 제외해야 할 세금 = 최종 내야 할 세금

     

    단계별 과정을 보니 어려운 용어가 많습니다. 우측은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각 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내용 참고해 주세요!

     

    1. 총 급여

     

     -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연봉'은 급여와 상여, 수당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비과세소득'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으로 예를 들어 식비, 차량유지비, 야근수당 등을 말합니다.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배려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경비처럼 여겨 제외해 주는 제도로 총급여에 따라 제외해 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총 급여액 근로소득 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한마디로 근로소득금액은 연봉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비를 뺀 남은 금액입니다.

     

     

    3. 소득공제

     

     - 소득세를 계산할 때 특정 지출에 대한 일정 금액을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치지 않는 것

     

     - 내 지출 내역 중 세금 안내도 되는 지출에 대해 빼주는 것으로 소득공제 부분에서 지출이 많을수록 돌려받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소득공제 항목 세부 내용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자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전세대출금, 이자, 매매 대출금 이사 등)
    기타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청년형 포함)

     

    4. 과세표준

     

     - 최종 소득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여하는 구간에 대한 기준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세율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산출세액 

     

     - 내 최종 소득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내가 내야 할 세금

     

     

    6. 세액공제

     

     - 내야 할 세금 중에서 제외해야 할 세금

     

    항목 세부 내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감면(연간 200만원 한도)
    자녀 세액공제 자녀기본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한도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한도 900만원
    보험료 일반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의료비 세액공제율: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교육비 초·중·고·대학생 교육비, 대학원 과정 및 학자금대출원리금상환액(본인), 장애인 특수교육비
    교육비 15% 세액공제(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교복구입비, 보육비, 수능응시료, 대학입합전형료 포함)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이재민 구호금 등),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등)
    고향사랑기부금(10만원 기부 - 전액, 10만원 초과 15%, 한도 500만원)
    월세액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 세액공제
    기타 영화관람료 40% 소득공제,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

     

    7. 결정세액 

     

     -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할 세금

     

     

    < 소소한 Tip >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에 대한 자세히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 변경사항 필히 확인하세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_(법령추가, 서식개정 등).pdf
    2.66MB

     

     

     

    2024(2023년 귀속)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 서비스 및 환급금 조회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해보면서 용어설명까지 차분히 읽으셨다면 '2024(2023년 귀속)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 서비스 및 환급금 조회하기'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 Step. 01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근무기간 및 총 급여액 수정에서 근무기간 및 총금여액을 입력한다. 

     

     -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 선택 : 부양가족이 있다면 반드시 추가해 줍니다. 1인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

     

     -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누르면 자동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내용이 입력됩니다.

     

     -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 초과분에 대해 가능(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주증은 3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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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02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공제받을 항목이 추가로 있는지 확인 후 항목에 누락되어 있다면 수동 입력(월세, 기부금, 퇴직연금 등)

     

      - 환급금 조회하기 : 최종 결정세액 확인 및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 금액 확인

       *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면 돌려받는 금액임 : 결정된 세금보다 세금을 더 내서 마이너스(-) 금액만큼 차이가 났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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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03 )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 Step 02 저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연말정산 요약 확인 

     

     - 신용카드 소비 추이 및 세금 변동 등 분석, 절세 Tip 확인

     

    * 만약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것마저도 기간을 놓쳤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 귀속연도 선택 후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에서 수정할 공제항목 수정 후 제출하기 누르기 ]

     

     

     

    (국세매거진) ‘연말정산 미리보기'와‘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2023년 연말정산 준비하세요~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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