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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매번 헷갈리고 어려운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직장인들은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고 싶은데요. 하지만 어려운 용어 때문인지 매번 헷갈리시죠? 연말정산 손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설명드립니다. 일단, 지금은 바로아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 접속해 주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했다면, 로그인 먼저 진행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 - 선택합니다.
'2024(2023년 귀속)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 서비스 및 환급금 조회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글 천천히 읽으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준비하기(용어설명)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면 모두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세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 기간에 다시 정산합니다. 이때, 1년간 번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추가로 세금을 걷습니다.
연말정산은 안해도 그만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 (내 지출 내역 중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지출은 빼주는 것)'을 개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는 제외된 세금만큼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줄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받은 세금 확정하면 끝인셈이죠.
한마디로, 연말정산을 하는 목적은 자신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서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겁니다. 꼼꼼하게 챙기면 냈던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관심이 좀 생기나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근로자가 총 급여 및 각종 공제 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해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은 총 4단계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1단계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연봉 - 경비(식비, 유류비 등) = 경비 제외 후 남은 금액 |
2단계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적용대상 | 남은금액 - 세금 제외 특정 항목 = 세금 부과하게 되는 금액 |
3단계 | 과세표준 적용대상 X 세율 = 산출세액 | 세금 부과하게 되는 금액 X 세율 = 내가 내야할 세금 |
4단계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내가 내야할 세금 - 제외해야 할 세금 = 최종 내야 할 세금 |
단계별 과정을 보니 어려운 용어가 많습니다. 우측은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각 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내용 참고해 주세요!
1. 총 급여
-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연봉'은 급여와 상여, 수당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비과세소득'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으로 예를 들어 식비, 차량유지비, 야근수당 등을 말합니다.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배려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경비처럼 여겨 제외해 주는 제도로 총급여에 따라 제외해 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총 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한마디로 근로소득금액은 연봉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비를 뺀 남은 금액입니다.
3. 소득공제
- 소득세를 계산할 때 특정 지출에 대한 일정 금액을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치지 않는 것
- 내 지출 내역 중 세금 안내도 되는 지출에 대해 빼주는 것으로 소득공제 부분에서 지출이 많을수록 돌려받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소득공제 항목 | 세부 내용 |
인적공제 |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자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전세대출금, 이자, 매매 대출금 이사 등) |
기타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청년형 포함) |
4. 과세표준
- 최종 소득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여하는 구간에 대한 기준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 세율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산출세액
- 내 최종 소득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내가 내야 할 세금
6. 세액공제
- 내야 할 세금 중에서 제외해야 할 세금
항목 | 세부 내용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감면(연간 200만원 한도) |
자녀 세액공제 | 자녀기본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한도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한도 900만원 |
보험료 | 일반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의료비 | 세액공제율: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
교육비 | 초·중·고·대학생 교육비, 대학원 과정 및 학자금대출원리금상환액(본인), 장애인 특수교육비 교육비 15% 세액공제(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교복구입비, 보육비, 수능응시료, 대학입합전형료 포함) |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이재민 구호금 등),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등) 고향사랑기부금(10만원 기부 - 전액, 10만원 초과 15%, 한도 500만원) |
월세액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 세액공제 |
기타 | 영화관람료 40% 소득공제,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 |
7. 결정세액
-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할 세금
< 소소한 Tip >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에 대한 자세히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 변경사항 필히 확인하세요!)
2024(2023년 귀속)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 서비스 및 환급금 조회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해보면서 용어설명까지 차분히 읽으셨다면 '2024(2023년 귀속)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 서비스 및 환급금 조회하기'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 Step. 01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근무기간 및 총 급여액 수정에서 근무기간 및 총금여액을 입력한다.
-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 선택 : 부양가족이 있다면 반드시 추가해 줍니다. 1인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
-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누르면 자동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내용이 입력됩니다.
-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 초과분에 대해 가능(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주증은 30% 공제)
( Step. 02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공제받을 항목이 추가로 있는지 확인 후 항목에 누락되어 있다면 수동 입력(월세, 기부금, 퇴직연금 등)
- 환급금 조회하기 : 최종 결정세액 확인 및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 금액 확인
*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면 돌려받는 금액임 : 결정된 세금보다 세금을 더 내서 마이너스(-) 금액만큼 차이가 났다는 의미
( Step. 03 )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 Step 02 저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연말정산 요약 확인
- 신용카드 소비 추이 및 세금 변동 등 분석, 절세 Tip 확인
* 만약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것마저도 기간을 놓쳤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 귀속연도 선택 후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에서 수정할 공제항목 수정 후 제출하기 누르기 ]
(국세매거진) ‘연말정산 미리보기'와‘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2023년 연말정산 준비하세요~ -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