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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6%' 청년도약계좌 - 매월 70만 원 5년 납입 시... 최대 5천만 원!!

     

    2024년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

     

    청년희망적금 만기 → 청년도약계좌 가입하면... 최대 856만 원 수익!!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매월 70만 원 한도 내 자유 납입 시 최대 6% 정부 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청년도약계좌 제도가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제도 개선에 따른 변경내용 알아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초 신청을 받고 있으며, 매월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분들은 취급은행 앱을 통해 손쉽게 비대면 신청 및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은행은 가입요건 및 서류를 심사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1 금융권 은행 총 11곳(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1인당 1 계좌 원칙입니다. 최고이율은 6% 모든 은행 동일하며, 기본 이율과 우대 조건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손쉽게 은행별 우대금리 비교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

     

    1. 취급은행을 통틀어 1인 1 계좌만 가입 가능

     

    2.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불가능

     

    3.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가입 불가

     

     

    2024년 청년도약계좌 제도 개선

     

    1.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허용

     

     

     

     

     

     

     

     

        - 청년도약계좌 18개월 납입으로 인정!

     

    2. 비과세 소득기준 합리화

     

        - 전년도 소득 미확정 시 전전 연도 소득 기준으로 비과세 판단

     

    3.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제공

     

        - 3년 이상 가입자 중도해지 시 비과세 유지

     

    4. 혼인, 출산 사유로 중도해지 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유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혼인, 출산, 퇴직, 폐업, 생애최조 주택구입 등)

     

    5.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 육아휴직급여, 수당이 있으면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신청방법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신청방법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내용

     

     

    1. 적금방식 

     

        - 월 최대 70만 원 이하 자유적립

     

        -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 70만 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초과 불가

     

    2. 가입기간

     

        - 5년(60개월)

     

    3. 적금이율

     

        - 최대 6%

     

        - 기본금리 3.8 ~ 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4. 비과세 혜택

     

        -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조특법 제91조의 22)

     

    5. 정부기여금

     

        -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 개인소득 6,000만 원 초과 및 '소득 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 총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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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1. 나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 ~ 34세 이하(병역기간 제외)

     

    2. 소득요건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신청방법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녀도 소득으로 인정

     

     

     

    ( 꿀 Tip )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같아타기' 자세한 방법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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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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