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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300조!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퇴직연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제도입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도입된 이유는 첫째, 퇴직연금 10년 장기 수익률이 2%대로 저조했습니다. 둘째,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 방법을 몰라 현금으로 사실상 방치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본격 시행 되었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과 퇴직연금 종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 - 사전지정운용제도
-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은 DC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IRP에서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따로 결정하지 않고 그냥 놔둘 경우, 고객이 사전에 정해놓은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 DB형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운용의 책임을 지는 제도로 디폴트옵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디폴트옵션이란 사람들이 자동으로 선택하는 기본 옵션으로 금융사(퇴직 연금관리 기관 혹은 은행)는 투자자(직장인)에게 디폴트옵션을 제시하고 투자자는 제시된 옵션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디폴트옵션 상품 : 투자자성향을 고려하여 금융기관들은 다양한 디폴트옵션상품을 구성해 놓고 있어 가입자들은 본인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퇴직급여보장법이 허용하는 펀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타킷데이트펀드(TDF)
● 밸런스펀드(BF)
● 스테이블밸류펀드(SVF)
● 사회간접자본펀드(SOC)
* 퇴직연금 가입자는 원리금보장 상품과 펀드들을 혼합하거나 단일 상품으로 구성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디폴트옵션은 안정적, 공격적인 투자 성향에 따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상품으로 나눠지며, 각 등급마다 예금의 비중이 달라집니다.
확정급여형 (DB : Defined Benefits) - 고용주가 퇴직급여 보장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을 기준(e.g. 평균임금 x 근속연수)으로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
- 고용주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 적립 수준 이상을 적립하여 운용하며,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음
- 적립금 운용주체는 기업(회사)으로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으로 주로 운용함
- 확정급여형(DB)은 재직 중 퇴직금 중도 인출이 불가능(중도인출 필요시 DC형 전환)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 근로자가 직접 운용
- 회사가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 부담금을 연금제도 계정에 납입 후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짐
- 근로자 개인이 본인 책임하에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정하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변경할 수 있음
- 퇴직연금 사업자는 개인의 선택을 돕기 위하여 운용방법별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 이 정보를 참고하여 근로자 스스로 적립금 투자 상품을 변경하던가,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던가 등의 방법으로 운용함
- 근로자 개인의 자율성이 많이 부여되지만 운용방법 선택 시 원리금보장 상품을 반드시 하나이상 포함시켜야 함
개인형(IRP : Individual Retire Pension) - 세액공제
-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노후대비 수단으로 활용 및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한 계좌임
- DB형, DC형으로 퇴직연금을 준비 중인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IRP 계좌로 모은 자금을 바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계좌를 해지해야 되지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3.3 ~ 5.5%의 저율 과세가 적용됨
- 개인형(IRP)의 가장 큰 장정은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이하라면 16.5%, 4,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13.2%의 공제율을 적용받음
*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한 해동안 IRP 계좌에 추가로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148.5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