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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씽씽버디3 2023. 6. 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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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300조!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퇴직연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제도입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도입된 이유는 첫째, 퇴직연금 10년 장기 수익률이 2%대로 저조했습니다. 둘째,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 방법을 몰라 현금으로 사실상 방치하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지난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본격 시행 되었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과 퇴직연금 종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 - 사전지정운용제도

     

     -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은 DC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IRP에서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따로 결정하지 않고 그냥 놔둘 경우, 고객이 사전에 정해놓은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 DB형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운용의 책임을 지는 제도로 디폴트옵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디폴트옵션이란 사람들이 자동으로 선택하는 기본 옵션으로 금융사(퇴직 연금관리 기관 혹은 은행)는 투자자(직장인)에게 디폴트옵션을 제시하고 투자자는 제시된 옵션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_적용 프로세스

     

     - 디폴트옵션 상품 : 투자자성향을 고려하여 금융기관들은 다양한 디폴트옵션상품을 구성해 놓고 있어 가입자들은 본인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퇴직급여보장법이 허용하는 펀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타킷데이트펀드(TDF)

      ● 밸런스펀드(BF)

      ● 스테이블밸류펀드(SVF)

      ● 사회간접자본펀드(SOC)

     

      * 퇴직연금 가입자는 원리금보장 상품과 펀드들을 혼합하거나 단일 상품으로 구성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 디폴트옵션은 안정적, 공격적인 투자 성향에 따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상품으로 나눠지며, 각 등급마다 예금의 비중이 달라집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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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퇴직연금 디폴트옵션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확정급여형 (DB : Defined Benefits) - 고용주가 퇴직급여 보장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을 기준(e.g. 평균임금 x 근속연수)으로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

     

     - 고용주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 적립 수준 이상을 적립하여 운용하며,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음

     

     - 적립금 운용주체는 기업(회사)으로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으로 주로 운용함

     

     - 확정급여형(DB)은 재직 중 퇴직금 중도 인출이 불가능(중도인출 필요시 DC형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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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 근로자가 직접 운용

     

     - 회사가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 부담금을 연금제도 계정에 납입 후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짐

     

     - 근로자 개인이 본인 책임하에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정하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변경할 수 있음

     

     - 퇴직연금 사업자는 개인의 선택을 돕기 위하여 운용방법별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 이 정보를 참고하여 근로자 스스로 적립금 투자 상품을 변경하던가,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던가 등의 방법으로 운용함

     

     - 근로자 개인의 자율성이 많이 부여되지만 운용방법 선택 시 원리금보장 상품을 반드시 하나이상 포함시켜야 함

     

     

    개인형(IRP : Individual Retire Pension) - 세액공제

     

     -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노후대비 수단으로 활용 및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한 계좌임

     

     - DB형, DC형으로 퇴직연금을 준비 중인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IRP 계좌로 모은 자금을 바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계좌를 해지해야 되지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3.3 ~ 5.5%의 저율 과세가 적용됨

     

     - 개인형(IRP)의 가장 큰 장정은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이하라면 16.5%, 4,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13.2%의 공제율을 적용받음

     

      *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한 해동안 IRP 계좌에 추가로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148.5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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